NO-ACTION OPINION · 11031
비조치의견
SPAC 공모 진행중 장중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승인 여부
금융정책과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가 코스닥시장 상장의 상장주선인으로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모를 진행하던 도중,
ㅇ 상장공모 주식중 일부를 불가피*하게 인수하게 되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 일부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청약후 납입해태, 일반투자자 청약 미달 등
ㅇ 상장 당일 전량 매도하여 지분율이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 (건의사항) ① 이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면제할 필요 ② 승인 면제가 불가능하다면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
* 지배구조가 복잡한 회사의 경우에도 금투업규정 2-14조 1항(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확인서를 모두 징구해야 하는 부담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판단 이유
사후승인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사후승인 실익이 없는 경우*, 사후승인 신청기간 내 주식을 매각하면 사후승인 신청을 사후보고로 전환
* 예 : 담보권 실행 또는 주식 총액인수 등으로 주식을 일시 소유하고 사후승인 신청기간내에 전량 매각한 경우에도 금산법상 사후승인 의무가 잔존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소유제한>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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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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