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32 비조치의견

ISA 계약행위의 온라인 프로세스 및 광고행위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6년 1분기에 출시예정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신탁과 투자일임형으로 허용되고 있어 비대면 계약상품거래 및 광고행위가 불가능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계좌 개설, 계약행위가 불허됨에 따라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

광고행위도 금지되면서 금융소비자의 인지부족 등으로 ISA 활성화와 전국민 재산늘리기 취지에 역행할 가능성

(건의사항) 계좌개설 이외에도 실제 계약행위, 상품 등 매수행위의 비대면 프로세스 도입과 ISA 계좌 및 상품*에 대한 광고행위를 허용 * 일임 또는 신탁계약을 통해 ISA 계좌가 운용된다는 점과 일임 또는 신탁을 통해 투자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15.9월)

판단 이유

ISA 계약은 신탁형 및 일임형으로 구분되며, 일임형 ISA의 경우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2016.2.12. 금융위 보도자료 및 2016.3.7. 금융투자업 규정 입법예고안 참조)

다만 신탁형의 경우 신탁의 본질적 특성(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측면 등),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온라인에 의한 비대면 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ISA와 관련된 광고와 관련하여 ISA의 내용, 취지, 혜택,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예금, 집합투자증권, ELS 등) 등 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광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ISA에 편입되는 구체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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