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32 비조치의견

ISA 계약행위의 온라인 프로세스 및 광고행위 허용

자산운용과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년 1분기에 출시예정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신탁과 투자일임형으로 허용되고 있어 비대면 계약상품거래 및 광고행위가 불가능

ㅇ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계좌 개설, 계약행위가 불허됨에 따라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

ㅇ 광고행위도 금지되면서 금융소비자의 인지부족 등으로 ISA 활성화와 전국민 재산늘리기 취지에 역행할 가능성

□ (건의사항) 계좌개설 이외에도 실제 계약행위, 상품 등 매수행위의 비대면 프로세스 도입과 ISA 계좌 및 상품*에 대한 광고행위를 허용

* 일임 또는 신탁계약을 통해 ISA 계좌가 운용된다는 점과 일임 또는 신탁을 통해 투자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15.9월)

판단 이유

□ ISA 계약은 신탁형 및 일임형으로 구분되며, 일임형 ISA의 경우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2016.2.12. 금융위 보도자료 및 2016.3.7. 금융투자업 규정 입법예고안 참조)

ㅇ 다만 신탁형의 경우 신탁의 본질적 특성(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측면 등),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온라인에 의한 비대면 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ISA와 관련된 광고와 관련하여 ISA의 내용, 취지, 혜택,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예금, 집합투자증권, ELS 등) 등 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광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ISA에 편입되는 구체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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