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의 공동인수시 재보험 처리 절차 개선
보험과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일반보험 공동인수에서는 ‘공동인수보험계약대차청산협정(§2ⅲ및ⅴ)’에 따라 간사 원보험사(간사사)가 공동인수에 참여하는 다른 원보험사(비간사사)의 재보험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
ㅇ 간사사가 비간사사의 재보험 지분 배정까지 결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영국, 미국 등 보험선진국의 거래방식*과도 큰 차이
* 로이드 방식: 최저요율을 제시한 원보험사가 전체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적정 보유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보험사에게 출재하는 방식
신디케이트 방식: 계약자가 입찰에 참여한 원보험사들에게 보험계약을 적절히 배분하면, 보험중개사가 개입하여 최종요율을 산출(인수에 참여한 원보험사들의 요율을 가중평균)하고 중개
<일반보험 공동인수의 문제점>
1. 간사사가 되면 모든 비간사사를 대신하여 재보험을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므로, 낮은 보험료를 경쟁적으로 제시할 유인이 없음
2.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지분을 배정받으므로 비가격적 경쟁에 치중
3. 비간사사는 높은 보험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처리에 대한 부담이 없음
4. 비간사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지분을 배정받으면 재보험을 처리하지 않고도 출재수수료를 획득
□ (건의내용)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업법(§125②)상 금융위의 상호협정 개입권한*을 이용하여 ‘공동인수보험계약대차청산협정’상 간사사에 대한 재보험 업무 위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람
* 금융위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음
** 제2조(위임) (생략)
3. 재보험처리에 관한 업무
5. 재보험금의 회수에 관한 업무
제10조(해외출재비용) 해외재보험출재에 따른 송금수수료 및 통신비 등은 전액 간사회사가 부담하고 공동보험자에게 분담시키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공동인수보험계약대차청산협정 제2조 제3호 및 제5호, 제10조
판단 이유
□ 현재 공동인수보험계약대차청산협정 제2조(위임) 규정에 따르면 단서조항으로 각 공동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업무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 규정만으로도 각 보험사에서 원할 경우 동 사항들을 제외할 수 있으며,
ㅇ 상호협정은 보험사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협정 변경에 대한 판단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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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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