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37 비조치의견

야간선물옵션 거래장애시 보상주체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KOSPI200 선물옵션 야간거래시 종종 주문장애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류의 원인이 거래소(KRX) 오류인지, CME(또는 EUREX)와의 통신장애 오류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 장애 발생시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도 투자자(또는 증권사)가 직접 CME 등에 접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개별 금융회사의 내부 시스템 오류가 아닌 경우에, 거래소가 책임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거래소는 책임이 없다고만 하기 때문

(건의사항) 야간선물거래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발생 원인에 대해 금융회사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래소가 장애 발생의 원인을 금융회사에 명확히 설명해 주고,

거래장애 원인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며 필요시 업계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 업계는 현 야간선물거래체계가 거래소(KRX) 등의 의사결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거래장애 및 관련 손해배상 사안에 대해 거래소가 책임을 갖고 업계와 함께 대응해 주기를 희망

판단 이유

파생상품 야간시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는 그 원인과 내용에 대해 보다 충실히 공지하고, 필요시 회원사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야간시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장애발생 사실을 공지했었으나, 이를 보완하여 사안에 따라 각 회원사에 유선 이나 전자서면을 통해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고,

장애발생의 주체와 원인에 따라, 필요시 관련법 및 거래소(KRX와 CME/Eurex) 간 계약 등에 근거하여 회원사와 협력 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KRX와 CME/Eurex 등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장애발생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안내할 계획

거래소는 야간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참가자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글로벌 연계시장의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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