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선물옵션 거래장애시 보상주체 명확화
자본시장과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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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KOSPI200 선물옵션 야간거래시 종종 주문장애가 발생하고 있는데,
ㅇ 오류의 원인이 거래소(KRX) 오류인지, CME(또는 EUREX)와의 통신장애 오류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ㅇ 거래 장애 발생시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도 투자자(또는 증권사)가 직접 CME 등에 접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개별 금융회사의 내부 시스템 오류가 아닌 경우에, 거래소가 책임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거래소는 책임이 없다고만 하기 때문
□ (건의사항) 야간선물거래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①장애발생 원인에 대해 금융회사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래소가 장애 발생의 원인을 금융회사에 명확히 설명해 주고,
②거래장애 원인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며 필요시 업계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 업계는 현 야간선물거래체계가 거래소(KRX) 등의 의사결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거래장애 및 관련 손해배상 사안에 대해 거래소가 책임을 갖고 업계와 함께 대응해 주기를 희망
판단 이유
□ 파생상품 야간시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는 그 원인과 내용에 대해 보다 충실히 공지하고, 필요시 회원사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 현재는 야간시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장애발생 사실을 공지했었으나, 이를 보완하여 사안에 따라 각 회원사에 유선 이나 전자서면을 통해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고,
ㅇ 장애발생의 주체와 원인에 따라, 필요시 관련법 및 거래소(KRX와 CME/Eurex) 간 계약 등에 근거하여 회원사와 협력 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KRX와 CME/Eurex 등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장애발생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안내할 계획
□ 거래소는 야간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참가자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글로벌 연계시장의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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