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36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관련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가 확정되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나 세부사항이 공표되지 않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관련 전산 및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정부에서 관련 일정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 안내가 없는 상황임

(건의사항) 금융회사 전산개발 등을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관련 세부 사항 등을 조속히 제공

어느 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전 금융회사 계좌의 손익을 합산하여 부과하는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되는지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필요

판단 이유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공식적으로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현 시점의 법령에 근거하여 안내드립니다. ※ 정확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 및 소득세 관련 법령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파생상품거래

소득세법 등에 따라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해외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94①5, 동법 시행령 §159의2①1,2 ** 소득세법 §94①5, 동법 시행령 §159의2①3, 동법 시행규칙 §76의2 (’16.7.1일 시행) *** 소득세법 §118의2, 동법 시행령 §178의2③, 자본시장법 §제5조②2, 동법 시행령 §5(FX마진거래 등)

양도소득세율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6.2.27일)에 따라 5%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기 타

계좌의 손익 합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손실 이월 공제 : 소득세법상 파생상품의 양도차손의 이월공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