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관련 안내 강화
자본시장과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가 확정되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나 세부사항이 공표되지 않음
ㅇ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관련 전산 및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정부에서 관련 일정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 안내가 없는 상황임
□ (건의사항) 금융회사 전산개발 등을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관련 세부 사항 등을 조속히 제공
ㅇ 어느 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전 금융회사 계좌의 손익을 합산하여 부과하는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되는지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필요
판단 이유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공식적으로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현 시점의 법령에 근거하여 안내드립니다.
※ 정확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 및 소득세 관련 법령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파생상품거래
ㅇ 소득세법 등에 따라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해외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94①5, 동법 시행령 §159의2①1,2
** 소득세법 §94①5, 동법 시행령 §159의2①3, 동법 시행규칙 §76의2 (’16.7.1일 시행)
*** 소득세법 §118의2, 동법 시행령 §178의2③, 자본시장법 §제5조②2, 동법 시행령 §5(FX마진거래 등)
2. 양도소득세율
ㅇ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6.2.27일)에 따라 5%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3. 기 타
ㅇ 계좌의 손익 합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ㅇ 손실 이월 공제 : 소득세법상 파생상품의 양도차손의 이월공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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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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