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38
비조치의견
구속성행위기준 완화: 간주규제의 적용대상 완화 및 감독기준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6-04-12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비자보호의 강화 목적으로 ’14년 확대 도입된 구속성영업행위 간주규제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감독부서간 기준도 불일치
ㅇ7등급이하 차주의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금액의 1/100을 초과하는 예적금·보험의 가입행위를 모두 구속성행위로 간주하여 차주의 자발적인 상품 가입을 차단
ㅇ‘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상한선을 정하고 있어 소규모 자영업자도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대출 전후 1개월 동안에는 정당한 예적금 및 보험가입이 불가능
ㅇ현행 개인정보법에서 법률상 근거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도록 규정함 따라 중소기업의 임원 및 대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속성행위의 위배 여부를 점검할 방법이 없음(은행법은 근거가 있으나, 신협법상에는 구속성행위 규제에 대한 근거가 없음)
ㅇ또한, 보험감독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신협공제규정에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의 대출 1개월 전후에는 공제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막고 있는 부분과도 상치되고 있어 개선 필요(동일한 내용으로 상호금융과 보험감독이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
□(건의사항)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간주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7등급이하 자에 대한 규제기준을 완화(8등급 이하)하며, 자영업자는 신용등급으로만 간주규제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변경
ㅇ아울러, 보험감독에서 정하는 구속성 공제계약의 기준도 상호금융과 동일하게 통일화하여 실제 규제의 일원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신협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5절, 보험감독 : 신협공제규정 제14조의2
판단 이유
ㅇ꺾기 규제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열위에 있는 저신용자나 영세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고 상호금융의 주고객층이 꺾기 규제를 필요하는 서민층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타업권에 비해 꺾기 규제적용 대상을 완화하는 것은 곤란
ㅇ각 중앙회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꺾기규제는 개별조합에 적용되는 규정인 반면 공제규정상 꺾기규제는 중앙회에 적용되는 규정인바, 각 규정의 목적 및 적용대상이 상이하므로 일원화 대상이 아님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