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38 비조치의견

구속성행위기준 완화: 간주규제의 적용대상 완화 및 감독기준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비자보호의 강화 목적으로 ’14년 확대 도입된 구속성영업행위 간주규제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감독부서간 기준도 불일치

ㅇ 7등급이하 차주의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금액의 1/100을 초과하는 예적금·보험의 가입행위를 모두 구속성행위로 간주하여 차주의 자발적인 상품 가입을 차단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상한선을 정하고 있어 소규모 자영업자도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대출 전후 1개월 동안에는 정당한 예적금 및 보험가입이 불가능

ㅇ 현행 개인정보법에서 법률상 근거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도록 규정함 따라 중소기업의 임원 및 대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속성행위의 위배 여부를 점검할 방법이 없음(은행법은 근거가 있으나, 신협법상에는 구속성행위 규제에 대한 근거가 없음)

ㅇ 또한, 보험감독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신협공제규정에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의 대출 1개월 전후에는 공제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막고 있는 부분과도 상치되고 있어 개선 필요(동일한 내용으로 상호금융과 보험감독이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

□ (건의사항)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간주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7등급이하 자에 대한 규제기준을 완화(8등급 이하)하며, 자영업자는 신용등급으로만 간주규제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변경

ㅇ 아울러, 보험감독에서 정하는 구속성 공제계약의 기준도 상호금융과 동일하게 통일화하여 실제 규제의 일원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신협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5절, 보험감독 : 신협공제규정 제14조의2

판단 이유

ㅇ 꺾기 규제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열위에 있는 저신용자나 영세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고

상호금융의 주고객층이 꺾기 규제를 필요하는 서민층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타업권에 비해 꺾기 규제적용 대상을

완화하는 것은 곤란

ㅇ 각 중앙회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꺾기규제는 개별조합에 적용되는 규정인 반면 공제규정상 꺾기규제는

중앙회에 적용되는 규정인바, 각 규정의 목적 및 적용대상이 상이하므로 일원화 대상이 아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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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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