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39 비조치의견

정책자금대출은 구속성 간주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적용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구속성 간주 영업행위(조문 85-9 구속성 간주 영업행위주)) 중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공제가입과 예탁금, 적금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은 고객의 자유로운 가입행위까지 제한하고 있음

주) 구속성 간주 영업행위(조문 85-9)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성 영업행위로 간주한다.

1. 대상자 : 중소기업주1), CB7등급 이하인 개인, 햇살론 차주

주1) 차주관계인 중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원(「상법」에 따라 등기된 임원중 사외이사 제외) 포함

2. 대상행위

가. 대상금액에 상관없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출자금의 납입, 후순위채권, 공제를 판매하는 행위

나.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산출된 월수입금주2)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탁금·적금을 판매하는 행위

주2) 생략

ㅇ 그러나, 어촌 지역 소재 단위 수협의 경우 출어 및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동 정책자금 취급전후의 예·적금 가입 등이 구속성 간주 영업행위에 해당되어 고객의 자유로운 가입의사를 제한

□ (건의사항) 출어 및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어촌 소재 단위 수협의 경우 정책자금 취급시 구속성 간주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 적용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2절 85-9(구속성 간주 영업행위)

판단 이유

□ 수용

ㅇ ’16.3.28.「상호금융정책협의회」논의를 통해 정책자금 중 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조합의 우월적 지위남용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꺾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정책자금 종류는 각 중앙회 업무방법서에 반영·시행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