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40 비조치의견

소액대출 등에 대해서는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조항 적용을 배제

금융위원회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제12절 구속성 영업행위를 금지(조문 85-8. ~ 85-10.)하는 있으나,

ㅇ 1~2백만원 정도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구속성 영업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영업활동에 제약

(사례) 공제를 가입한 이후 20일 정도 지나서 모친의 병원비 때문에 3백만원 임직원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구속성 영업행위로 인해 공제계약을 해지

ㅇ 고객이 대출만기 연장 시점에서는 신규 대출시와는 달리 대출수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만기연장을 의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예적금 등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소액대출(예 : 3백만원 이내)에 대해서는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를 배제하여 영업활동의 활성화 유도 필요

ㅇ 또한 대출만기 연장의 경우에는 구속성 영업행위를 배제하여 고객의 자발적 예적금 등을 유도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2절

판단 이유

ㅇ 꺾기 규제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 부족 등으로 금융거래에 있어 열위에 있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소액대출의 주요 이용고객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꺾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

ㅇ 대출의 만기연장은 일시상환대출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만기연장 여부의 결정권을 조합이 가지고 있어 만기 미연장시

대출금 전액을 일시상환해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만기연장이 신규대출에 비해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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