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41 비조치의견

정책자금에 대한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기준 적용 예외 인정

금융위원회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한 출자금 납입, 예탁금·적금 가입(해약) 등 구속성 영업행위가 금지

ㅇ 이에 따라 단위 농·축협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출자금의 납입 또는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탁금·적금 판매행위가 금지

ㅇ 그러나, 농어촌 지역 소재 단위 농·축협의 경우 재해복구자금이나 영농자금 등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동 정책자금 취급전후의 예·적금 가입 등이 구속성 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에 혼란 초래

* (예) 단위 농·축협 고객이 6.1 예적금을 가입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하기 이전 시점인 6.25 태풍수해 관련 재해복구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6.1 가입한 예적금이 구속성 영업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정책자금 심사자체가 불가(이 경우 해당 고객은 부득이 기존 예적금을 해약한 후 재해복구자금을 신청해야 함)

□ (건의사항) 영농자금 등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농어촌 소재 농·축협의 경우 정책자금에 대한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1절 제14조

판단 이유

ㅇ ’16.3.28.「상호금융정책협의회」논의를 통해 정책자금 중 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조합의 우월적 지위남용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꺾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정책자금 종류는 각 중앙회 업무방법서에 반영·시행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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