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42
비조치의견
사내 메일서버를 망 분리 대상에서 제외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4-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15) 및 망 분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되어야 함
ㅇ 그러나 사내 메일서버의 경우 금융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 중 하나임에도 외부통신망과의 접속 금지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피싱 등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보안체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내 메일서버를 망 분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동 시행세칙 제2조의2,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등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은 망분리 대상에 해당하며, 동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망분리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메일 서버 등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ㅇ 귀사의 메일서버가 국외에 소재하여 '다른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위험성 평가 및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 적용,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망분리 규정의 예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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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