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47 비조치의견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 변경이 없는 장외 이전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6-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외국인간에 증권의 증권시장 외에서의 이전으로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매매로 보지 아니함*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제2항

ㅇ 이 경우 양수인과 양도인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근거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ㅇ 요구되는 서류가 복잡하며 주식 잔고 대사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실제 유가증권 이전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업무 비효율이 존재

*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상의 잔고와 상임대리인이 보유한 실제 외국인의 보유잔고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

□ (건의사항)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장외 이전 거래 처리 시 요구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표준화된 증빙 양식을 도입할 필요

ㅇ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감원의 확인작업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

※(관련 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제2항

판단 이유

□현재 외국인은 증권을 장내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장외거래를 허용

ㅇ따라서 예외적인 장외거래를 인정하기 위해 검토해야할 증빙서류 등은 사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표준화하기 어려움

ㅇ다만 실무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검토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

ㅇ추가적으로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상의 증권잔고와 상임대리인이 파악하고 있는 증권잔고가 불일치하는 주된 이유는 증권사의 주문오류 혹은 신고누락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명확한 대사작업이 필요하여 일정 시간 소요 불가피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외국인매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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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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