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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트레이딩 서비스(STS)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 · 2016-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계좌개설주체, 주문 접수·전달 경로 등 구체적인 매매양태가 없어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고객 주문의 접수 및 전달업무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되며, 이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는 외부업체에게는 그 업무위탁이 금지됩니다.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 고객의 거래내역을 동의를 받은 외부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 아닌 외부업체가 HTS를 개발해서 외부업체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그 HTS에서 주문(주문은 HTS를 사용하는 고객이 제출)이 나오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외부업체의 시스템을 통한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의 거래내역을 외부업체와 공유 가능 여부

ㅇ서비스 이용시 고객 본인이 거래내역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위반여부 검토 필요

판단 이유

□ 계좌개설주체, 주문 접수·전달 경로 등 구체적인 매매양태가 없어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자본시장법 상 그 업무가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발생합니다.

ㅇ 자본시장법 상 고객 주문의 접수 및 전달업무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질적 업무(동법 시행령§47①2호 라목)에 해당하며, 이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는 외부업체에게는 그 업무위탁이 금지됩니다.

□ 그리고 수익률 상위 거래자의 매매 신호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등록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 한편,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ㅇ 신청인이 설명한 바와 같이 소셜트레이딩 서비스의 구조상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는다면 동 서비스의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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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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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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