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48 비조치의견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STS)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6-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계좌개설주체, 주문 접수·전달 경로 등 구체적인 매매양태가 없어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고객 주문의 접수 및 전달업무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되며, 이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는 외부업체에게는 그 업무위탁이 금지됩니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 고객의 거래내역을 동의를 받은 외부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 아닌 외부업체가 HTS를 개발해서 외부업체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그 HTS에서 주문(주문은 HTS를 사용하는 고객이 제출)이 나오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외부업체의 시스템을 통한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의 거래내역을 외부업체와 공유 가능 여부 ㅇ서비스 이용시 고객 본인이 거래내역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위반여부 검토 필요

판단 이유

계좌개설주체, 주문 접수·전달 경로 등 구체적인 매매양태가 없어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자본시장법 상 그 업무가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발생합니다.

자본시장법 상 고객 주문의 접수 및 전달업무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질적 업무(동법 시행령§47①2호 라목)에 해당하며, 이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는 외부업체에게는 그 업무위탁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수익률 상위 거래자의 매매 신호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등록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이 설명한 바와 같이 소셜트레이딩 서비스의 구조상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는다면 동 서비스의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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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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