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49 비조치의견

카드이용 실적이 없는 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급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 등에 따라 1년이내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해지 시 발급비용 등을 차감한 후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규정 * (ex) 연회비 1만원, 발급비용 등 5천원, 일할계산에. 따른 기간 경과분 연회비 3,74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5.1.1 카드 발급 후 이용실적이 없는 상태에서’15.10.1. 카드 해지시 연회비 1,260원 환급액 발생

연회비중 카드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 차감 후 잔여금액의 반환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나, 카드를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기간경과분에 대한 연회비를 징구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

(건의사항) 1년 이내 카드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계약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하지 않고 연회비중 기본비용만 차감 후 잔여금액은 환급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 제6조의 2

판단 이유

카드 연회비를 납부하고 나서 1년 가까이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를 소비자가 스스로 해지할 경우 카드발급 및 배송비용 등을 제외하고 일할계산 없이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잔여 연회비를 전액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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