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49
비조치의견
카드이용 실적이 없는 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급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 등에 따라 1년이내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해지 시 발급비용 등을 차감한 후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규정
* (ex) 연회비 1만원, 발급비용 등 5천원, 일할계산에. 따른 기간 경과분 연회비 3,74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5.1.1 카드 발급 후 이용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15.10.1. 카드 해지시 연회비 1,260원 환급액 발생
ㅇ 연회비중 카드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 차감 후 잔여금액의 반환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나, 카드를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기간경과분에 대한 연회비를 징구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
□ (건의사항) 1년 이내 카드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계약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하지 않고 연회비중 기본비용만 차감 후 잔여금액은 환급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 제6조의 2
판단 이유
□ 카드 연회비를 납부하고 나서 1년 가까이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를 소비자가 스스로 해지할 경우 카드발급 및 배송비용 등을 제외하고 일할계산 없이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잔여 연회비를 전액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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