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 및 배송시 유의사항 통보”(상여감이 -00172, 2014.2.21)에 의해 신용카드를 회원에게 배송할 경우 회원 본인에게 교부토록 하되, 교부하지 못할 경우에 사전에 제3자 배송 등에 대한 의사확인 후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
ㅇ
이에 따라 당 사는 고객의 카드가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카드수령을 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카드교부 가능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업무처리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제3자에게 카드교부 여부 항목에 체크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본인 부재시 카드수령을 못하거나 카드배송인의 2차 또는 3차 방문에 의해 지연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원 제기 빈발
□
(건의사항) 현재 카드전달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SMS로 통보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카드가 전달되는 경우 본인확인 등에 의해 카드사용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정지 상태여서 부정사용이 불가
ㅇ
제3자에게 카드가 전달되는 경우에도 사고개연성이 없으므로 고객의 카드가입시 사전에 본인 배송 및 제3자 교부 의사확인 여부는 필요치 않으므로 가입신청서상 해당 항목을 삭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배송시 유의사항 통보”(상여감이 -00172, 2014. 2.21)
판단 이유
□
과거 카드 (재)발급시 카드실물을 배송업체를 통해 교부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 및 지인, 직장동료에 임의로 교부하여 소비자 정보유출 및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여 제3자 배송시 사전에 회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지도하여 왔으나
ㅇ
동 행정지도는 ‘15.9월 旣 폐지되어 실효되었음(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