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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입신청서상 본인 배송 및 제3자 교부 의사확인 항목 삭제

금융위원회 · 2016-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 및 배송시 유의사항 통보”(상여감이 -00172, 2014.2.21)에 의해 신용카드를 회원에게 배송할 경우 회원 본인에게 교부토록 하되, 교부하지 못할 경우에 사전에 제3자 배송 등에 대한 의사확인 후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에 따라 당 사는 고객의 카드가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카드수령을 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카드교부 가능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업무처리 하고 있음

그러나 제3자에게 카드교부 여부 항목에 체크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본인 부재시 카드수령을 못하거나 카드배송인의 2차 또는 3차 방문에 의해 지연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원 제기 빈발

(건의사항) 현재 카드전달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SMS로 통보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카드가 전달되는 경우 본인확인 등에 의해 카드사용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정지 상태여서 부정사용이 불가

제3자에게 카드가 전달되는 경우에도 사고개연성이 없으므로 고객의 카드가입시 사전에 본인 배송 및 제3자 교부 의사확인 여부는 필요치 않으므로 가입신청서상 해당 항목을 삭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배송시 유의사항 통보”(상여감이 -00172, 2014. 2.21)

판단 이유

과거 카드 (재)발급시 카드실물을 배송업체를 통해 교부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 및 지인, 직장동료에 임의로 교부하여 소비자 정보유출 및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여 제3자 배송시 사전에 회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지도하여 왔으나

동 행정지도는 ‘15.9월 旣 폐지되어 실효되었음(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가능)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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