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최소결제비율에 대해 카드사의 재량권 부여
금융위원회 · 2016-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관련 제도 개선사항”(상여감일 -00077, 2012.10.4) 및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이용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2012.10.4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을 10%이상 상향 조정토록 하고, 리스크관리 관점에서 신용등급별로 최소결제비율을 차등화*
* (예시) 1∼6등급 : 10%이상, 7등급 이하 : 20%이상 등
ㅇ 그러나, 고객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락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을 10%에서 20%로 불가피하게 상향하거나, 7등급 고객에 대해서는 최초부터 10%를 부여하지 못해 다수 고객으로부터 불만 제기 및 민원 빈발
□ (건의사항) 현재 카드발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카드사가 적절한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므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에 대해서 카드사에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관련 제도 개선사항”(상여감일 -00077, 2012.10.4) 및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이용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2012.10.4일자 보도자료)
판단 이유
□ 신용카드 리볼빙 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 차원에서 최소결제비율 상향(1%→10% 이상)하고 신용등급별 최소결제비율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운영중(’12.10월)
o 최소결제비율을 1%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최소결제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보다 다음달로 이월되는 리볼빙자산이 많아지고 리볼빙금리도 최대 27.5%(여신협회 공시)로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부실화 위험이 크게 증가할 우려(리볼빙자산의 부실화 위험에 대해 감사원에서도 旣지적한 바 있음, ‘12.7.4)
□ 타 대출자산에 비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리볼빙자산의 부실화 예방 등을 위해 동 제도의 현행 유지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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