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리스상품 중개수수료 상한제 검토 재고
금융위원회 · 2016-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블로그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여전사의 자동차리스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계획인 것으로 전문
<과도한 운용리스 중개수수료 지도방안 마련 계획>
- (현황) 운용리스 중개수수료*가 금융리스보다 현저히 높은데도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 않아** 리스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자동차 딜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계약금액 x 요율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여전사는 일정금액을 가산
** 운용리스는 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금리 및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는 대부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반면, 금융리스는 대부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5%) 적용
- (대책) 향후 운용리스의 중개수수료 지급실태 조사 등을 거쳐 동 수수료가 적정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방안 마련
ㅇ 위 지도계획에 따르면 운용리스에 대해서도 결국 금융리스와 같이 대부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 상한(5%)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이 우려
- 통상 오토리스상품을 중개하는 딜러들은 자동차제조사의 captive 여전사에서 받는 중개수수료 보다 non captive 여전사에서 더 많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기 때문에 딜러들은 non captive 여전사를 고객에게 소개할 유인이 있었으나 향후 어느 여전사나 중개수수료가 동일해 질 경우 딜러들에게 더 유리한 captive 여전사 이용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이 경우 현재의 captive 여전사 취급비중이 전체 시장의 60% ~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 딜러의 captive 여전사 중개 쏠림 → captive 여전사 독점 → 독점에 따른 리스료 인상 등 금융소비자 피해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현재 오토리스상품에 대한 captive사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중개수수료 상한(5% 등)제도 시행시 captive사의 독점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ㅇ 향후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시 상한비율의 합리적 수준 결정, captive 사의 독점화에 대한 부작용 해소를 위한 captive사의 쿼터제 도입 등을 검토
판단 이유
□ 운용리스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임대차로 보는 금융위의 유권해석(‘09.7.6. 중소서민금융과-1437)에 따라 금융리스와 달리 운용리스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을 적용하지 않음
o 한편, captive사의 쿼터제 도입방안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담합)에 저촉 소지가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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