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52 비조치의견

오토리스상품 중개수수료 상한제 검토 재고

금융위원회 · 2016-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블로그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여전사의 자동차리스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계획인 것으로 전문 <과도한 운용리스 중개수수료 지도방안 마련 계획> - (현황) 운용리스 중개수수료*가 금융리스보다 현저히 높은데도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 않아** 리스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자동차 딜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계약금액 x 요율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여전사는 일정금액을 가산 ** 운용리스는 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금리 및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는 대부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반면, 금융리스는 대부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5%) 적용 - (대책) 향후 운용리스의 중개수수료 지급실태 조사 등을 거쳐 동 수수료가 적정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방안 마련

위 지도계획에 따르면 운용리스에 대해서도 결국 금융리스와 같이 대부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 상한(5%)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이 우려 - 통상 오토리스상품을 중개하는 딜러들은 자동차제조사의 captive 여전사에서 받는 중개수수료 보다 non captive 여전사에서 더 많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기 때문에 딜러들은 non captive 여전사를 고객에게 소개할 유인이 있었으나 향후 어느 여전사나 중개수수료가 동일해 질 경우 딜러들에게 더 유리한 captive 여전사 이용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이 경우 현재의 captive 여전사 취급비중이 전체 시장의 60% ~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 딜러의 captive 여전사 중개 쏠림 → captive 여전사 독점 → 독점에 따른 리스료 인상 등 금융소비자 피해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건의사항) 현재 오토리스상품에 대한 captive사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중개수수료 상한(5% 등)제도 시행시 captive사의 독점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시 상한비율의 합리적 수준 결정, captive 사의 독점화에 대한 부작용 해소를 위한 captive사의 쿼터제 도입 등을 검토

판단 이유

운용리스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임대차로 보는 금융위의 유권해석(‘09.7.6. 중소서민금융과-1437)에 따라 금융리스와 달리 운용리스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을 적용하지 않음 o 한편, captive사의 쿼터제 도입방안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담합)에 저촉 소지가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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