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54 비조치의견

미성년자 본인 계좌 이외에 약정은행 등록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유선으로 이체 출금 업무 시 미성년자 본인 계좌 이외에는 약정은행 등록이 불가능하여 금융소비자 불편 초래

미성년자 명의 증권계좌는 통상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등이 관리하고 있어 부모님 계좌로 이체 출금 업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건의사항) 미성년자에 한하여 약정은행 계좌를 법정대리인(부모님) 계좌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법 §3

판단 이유

<은행과>

금융실명법은 증권계좌상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상대계좌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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