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54 비조치의견

미성년자 본인 계좌 이외에 약정은행 등록 허용

은행과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유선으로 이체 출금 업무 시 미성년자 본인 계좌 이외에는 약정은행 등록이 불가능하여 금융소비자 불편 초래

ㅇ 미성년자 명의 증권계좌는 통상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등이 관리하고 있어 부모님 계좌로 이체 출금 업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건의사항) 미성년자에 한하여 약정은행 계좌를 법정대리인(부모님) 계좌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법 §3

판단 이유

<은행과>

□ 금융실명법은 증권계좌상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상대계좌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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