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고객에 대한 반송처리 업무 개선
자본시장제도팀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HTS 등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매매명세 등의 통지시* 반송처리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2차, 3차 통보 등의 반송처리 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투자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매매명세를 통지받을 수 있으나 온라인 거래고객의 상당수는 계좌를 개설 한지 오래된 고객들로서 매매명세 통지를 HTS 등 온라인시스템 확인으로 갈음하겠다는 의사를 미처 표명하지 못하였음
ㅇ 상기 고객은 온라인 거래시 매매명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증권사가 매매명세 통지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송처리 절차의 실익이 없으며 반송관련 서류 수령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음
□ (건의사항) HTS등 온라인 거래 고객의 경우 별도의 반송처리 절차를 수행하지 않도록 업무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금투업규정 제4-37조, 시행세칙 제 3-13조, 제3-15조
판단 이유
□ 반송처리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과 합의한 통지방식을 서면방식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수시확인으로 변경하여야 함
ㅇ 이러한 변경은 현행 법령에서 고객과 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기존 HTS고객과 합의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인터넷 수시확인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반송처리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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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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