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55 비조치의견

온라인 거래 고객에 대한 반송처리 업무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HTS 등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매매명세 등의 통지시* 반송처리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2차, 3차 통보 등의 반송처리 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투자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매매명세를 통지받을 수 있으나 온라인 거래고객의 상당수는 계좌를 개설 한지 오래된 고객들로서 매매명세 통지를 HTS 등 온라인시스템 확인으로 갈음하겠다는 의사를 미처 표명하지 못하였음

상기 고객은 온라인 거래시 매매명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증권사가 매매명세 통지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송처리 절차의 실익이 없으며 반송관련 서류 수령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음

(건의사항) HTS등 온라인 거래 고객의 경우 별도의 반송처리 절차를 수행하지 않도록 업무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금투업규정 제4-37조, 시행세칙 제 3-13조, 제3-15조

판단 이유

반송처리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과 합의한 통지방식을 서면방식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수시확인으로 변경하여야 함

이러한 변경은 현행 법령에서 고객과 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기존 HTS고객과 합의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인터넷 수시확인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반송처리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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