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56
비조치의견
금융정보교환망 정보관리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운용사가 펀드 해지 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교환망에 집합투자기구 해지보고를 입력하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ㅇ 그런데 해지보고가 승인되면 동 펀드가 자동적으로 해지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펀드관리’ 메뉴로 들어가서 또 펀드해지일을 입력해야 해지된 펀드로 분류가 되고 있음
□ (건의사항) 펀드 해지보고가 승인되면 동 펀드(클래스 포함)의 펀드해지일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시스템 개선
판단 이유
금융정보교환망(FINES)의 '펀드관리' 메뉴는 펀드 설정전 금융감독원 보고용 펀드 코드 생성을 위한 시스템이므로 '펀드관리' 메뉴에서 해지일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2/4분기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