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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운용사가 펀드 해지 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교환망에 집합투자기구 해지보고를 입력하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ㅇ그런데 해지보고가 승인되면 동 펀드가 자동적으로 해지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펀드관리’ 메뉴로 들어가서 또 펀드해지일을 입력해야 해지된 펀드로 분류가 되고 있음
□(건의사항) 펀드 해지보고가 승인되면 동 펀드(클래스 포함)의 펀드해지일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시스템 개선
판단 이유
금융정보교환망(FINES)의 '펀드관리' 메뉴는 펀드 설정전 금융감독원 보고용 펀드 코드 생성을 위한 시스템이므로 '펀드관리' 메뉴에서 해지일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2/4분기중)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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