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57 비조치의견

증거금 면제 기관투자자자의 미수변제전 주문 허용

자본시장과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거금 면제 대상 기관투자자의 경우 매매일(T일)에 증거금없이 매매를 체결한 후 T+2일에 결제를 하게 되는데, 증권회사와 위탁자간 매매거래의 결제를 하는 ‘시간’은 결제일 중에서 증권회사가 정하는 시간을 결제시한으로 하고 있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6조 제3항)

ㅇ 따라서 결제일 중 예탁결제원의 결제업무 마감시간인 16시 이내에서 위탁자와 결제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까지는 추가주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 일부 ‘결제일(T+2일)에 T일에 거래한 대금이 결제되기 전까지는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주문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

* 동 의견은 ‘회원은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주문의 수탁 등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4조 제3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한 의견임

□ (건의사항) 증거금 면제 기관투자자가 결제일 당일 미수대금 결제 전이라도 증권사와 정한 결제시간까지는 추가 매매주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협회 규정에 따르면 ‘미수’는 결제일까지 위탁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일 증권사와 위탁자가 합의한 결제시간 전까지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미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미수의 정의) “미수”란 위탁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매매거래함에 있어 금융투자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이하??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3-16제1호)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4조 제3항, 제96조의 제3항

판단 이유

□ 미수는 투자자가 결제시간까지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결제일 당일의 결제 마감시간 전은 미수여부를 판단할 시점이 아니므로, 증거금 면제 기관투자자의 신규주문 수탁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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