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58 비조치의견

미스터리쇼핑 평가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준) 현 미스테리쇼핑 세부평가기준은 완전판매를 위한 실질적 내용보다는 형식적 요건에 치중되어 있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 ex) 펀드 명칭은 간이투자설명서 상 full-name 언급해야 만점, 어느 국가 어느 기업군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설명해도 감점

(평가결과 공개) 피평가기관의 전반적인 평가등급만 공개되고 어떤 세부항목이 취약한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서 회사 자구책 마련에 어려움

(채권,랩,신탁 평가기준) 펀드나 ELS 관련 미스테리쇼핑은 결과 발표시 평가항목과 배점이 제공되어 판매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채권, 랩, 신탁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①(기준) 특정 단어나 설명 개수가 아닌 해당 세부항목의 의미전달이 잘 되었으면 완전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②(평가결과 공개) 미스테리쇼핑 평가등급 공개시 취약한 세부항목에 대한 피드백 제공 ③(채권,랩,신탁 평가기준) 미스테리쇼핑 평가표 공개

판단 이유

(평가기준 개선 : 부분수용) 투자상품의 위험요소, 수수료?보수 등 투자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항목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그 외의 항목은 의미전달에 초점을 맞추도록 평가기준 개선

(평가결과 및 타상품 평가기준 공개 : 기반영) 2015년 펀드 및 ELS 미스터리 쇼핑 결과 송부시 대상회사의 항목별 평가점수와 부족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고,

2015년에는 채권, 랩, 신탁상품의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지 않아 평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바, 추후 해당 상품의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할 경우 결과 송부시 평가항목 및 배점을 포함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미스터리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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