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쇼핑 평가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준) 현 미스테리쇼핑 세부평가기준은 완전판매를 위한 실질적 내용보다는 형식적 요건에 치중되어 있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
ex) 펀드 명칭은 간이투자설명서 상 full-name 언급해야 만점, 어느 국가 어느 기업군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설명해도 감점
ㅇ (평가결과 공개) 피평가기관의 전반적인 평가등급만 공개되고 어떤 세부항목이 취약한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서 회사 자구책 마련에 어려움
ㅇ (채권,랩,신탁 평가기준) 펀드나 ELS 관련 미스테리쇼핑은 결과 발표시 평가항목과 배점이 제공되어 판매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채권, 랩, 신탁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①(기준) 특정 단어나 설명 개수가 아닌 해당 세부항목의 의미전달이 잘 되었으면 완전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②(평가결과 공개) 미스테리쇼핑 평가등급 공개시 취약한 세부항목에 대한 피드백 제공 ③(채권,랩,신탁 평가기준) 미스테리쇼핑 평가표 공개
판단 이유
□ (평가기준 개선 : 부분수용) 투자상품의 위험요소, 수수료?보수 등 투자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항목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그 외의 항목은 의미전달에 초점을 맞추도록 평가기준 개선
□ (평가결과 및 타상품 평가기준 공개 : 기반영) 2015년 펀드 및 ELS 미스터리 쇼핑 결과 송부시 대상회사의 항목별 평가점수와 부족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고,
ㅇ 2015년에는 채권, 랩, 신탁상품의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지 않아 평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바, 추후 해당 상품의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할 경우 결과 송부시 평가항목 및 배점을 포함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미스터리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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