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투자 최저한도 완화
자본시장과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2조에는 개인투자자가 코넥스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본예탁금을 1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ㅇ 반면 소액투자전용계좌는 연도별 납입금액을 3천만원까지 허용하고 있어, 소액으로 코넥스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별도로 만드는 번거로움만 발생할 뿐 당초 1억원 기본예탁금 규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어짐
ㅇ 또한 증권사 임직원은 1인 1계좌 규제 때문에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이용할 경우 일반 위탁계좌를 만들 수 없는 상황
□ (건의사항)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폐지하고 최소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하향 또는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2조, 62조의 2
판단 이유
□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1인 1계좌 규제 때문에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코넥스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소액투자전용계좌 및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 증권사 임직원이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통하여 코넥스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1억원 이상 예탁금 보유자는 위탁계좌를 통해 코넥스 투자가 가능하므로 일반 위탁계좌와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의 동시 개설이 허용되지 않으나, 1억원 미만 예탁금 보유자는 일반 위탁계좌와 별도로 코넥스 소액투자자 전용계좌의 개설이 가능*합니다.
* 동 관련하여 금융위 유권해석 제150208호(‘15.9.9) 및 제150394호(’1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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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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