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60 비조치의견

가족계좌(미성년자, 배우자)에 대한 주문대리인 허용

자본시장과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당해 위탁자의 대리인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적법한 법정대리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경우는 건별로 주문근거를 남기기 어려운 애로가 존재하는 등 예외를 인정할 필요

□ (건의사항) 가족계좌(미성년자, 배우자)의 경우와 증여 등 손익의 주체가 분명한 경우에는 주문대리를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6조

판단 이유

□ 당해 규정*은 위탁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중개업자의 대리인인 회원사 임직원은 위탁자의 대리인이 되고자 할 경우 발생할 문제인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 제86조(대리인의 제한)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회원의 임직원은 당해 위탁자의 대리인이 되지 못한다.

ㅇ 만약 회원사의 임직원이 위탁자인 그 가족을 법정 대리할 경우, 회원사와 가족 양쪽을 위한 공동의 대리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 이 경우 임직원이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인의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동 사안에서도 임직원의 쌍방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자신의 가족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 등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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