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61 비조치의견

장기 휴면계좌에 대한 수수료 변경 공지 관련

자본시장제도팀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 약관에는 주식위탁계좌 수수료, 예탁금이용료율 등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ㅇ 장기 휴면계좌*의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동 통지가 큰 효과가 없으면서도 회사 입장에서는 우편 발송비용 등 관리비용이 과도하게 발생

* 예시 - 최근 3년 내 거래가 없고, 잔고가 0인 계좌

□ (건의사항)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은 서면통지를 정하고 있더라도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한 휴면계좌에 속하는 경우 유선통지(연락두절시 통화시도 기록만 저장)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매매거래 설정약관 등

판단 이유

□ 투자자의 계좌잔액 잔량이 0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폐쇄할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3)

* 유안타증권의 건의내용에 있는 장기 휴면계좌(최근 3년 내 거래가 없고, 잔고가 0인 계좌)는 이에 해당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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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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