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62 비조치의견

채권, 수익증권(채권형) 담보대출 비율 완화

자본시장과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고채, 우량 회사채, 수익증권(채권형) 등의 경우에도 주식과 동일한 담보유지 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

* 140% 이며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은 평가금액의 약 71.4%

ㅇ 그러나, 채권의 경우에는 주식과 달리 시가 급등락 및 변동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유지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대출 가능 비율이 획일화되는 문제점 발생

□ (건의사항) 채권, 수익증권(채권형)의 경우에는 담보유지 비율을 낮추거나 증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

ㅇ 즉, 신용공여액으로 투자한 대상이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의 높은 가격변동폭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담보비율을 140% 이상 유지토록 하고, 신용공여액으로 채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채권의 가격변동폭이 작으므로 담보비율을 140% 미만(예 : 120%)으로 낮출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①항

판단 이유

□ 현행 규정은 증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 담보를 징구하도록 최저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채권 등)의 경우에도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변동성이 급변할 수 있으므로, 동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에도 법정담보비율(약 133%)을 모든 증권에 일괄 적용

(참고) ‘15.6월 주식 가격변동폭이 2배 확대(±15%→±30%) 되었음에도 담보유지비율은 140% 유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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