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63
비조치의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완화
자본시장제도팀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최근 개정된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지분증권에 대한 매매횟수가 일간 3회,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됨
ㅇ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투자시 복수의 투자종목에 대한 충분한 분할매수가 어려워 리스크 관리에 애로가 발생하며,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경우 일괄매수시 시장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회전율 및 투자금액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횟수 규제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지분증권 매매횟수 규제 폐지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76의2③
판단 이유
□ 월간 회전율로만 규제할 경우 특정 일자에 집중해서 발생하는 매매를 제한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일별 매수횟수에 대한 제한이 필요
ㅇ 향후,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하여 필요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임직원 금융상품매매 제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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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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