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63 비조치의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최근 개정된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지분증권에 대한 매매횟수가 일간 3회,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됨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투자시 복수의 투자종목에 대한 충분한 분할매수가 어려워 리스크 관리에 애로가 발생하며,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경우 일괄매수시 시장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회전율 및 투자금액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횟수 규제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지분증권 매매횟수 규제 폐지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76의2③

판단 이유

월간 회전율로만 규제할 경우 특정 일자에 집중해서 발생하는 매매를 제한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일별 매수횟수에 대한 제한이 필요

향후,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하여 필요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임직원 금융상품매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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