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64 비조치의견

투자광고에 금융투자회사 소속직원의 연락처 기재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광고에 해당 금융투자회사 직원(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자격 보유)의 이름, 연락처 등의 기재를 불허* * 투자권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투자권유에 해당되면 투자권유시 수반되는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을 준수해야된다는 입장

소속직원의 연락처 기재는 투자자가 투자광고 대상 금융투자상품 상담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직접 상담직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자는 대표전화 등 몇 차례 전화교환 후에 해당 상담직원과 통화해야 하는 불편함 발생 - 상기의 투자광고가 불허된다면,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특정 직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해 투자광고를 다수의 고객에게 배포하는 것 또한 금지될 수 있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이 심각하게 제약될 우려가 있음 - 연락처가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투자광고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상담하는 경우 투자권유 관련 각종 준수사항이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규제는 과도하다는 판단임

(건의사항) 투자광고에 해당 금융투자회사 소속 직원의 이름,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증권의 발행에 관한 광고는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 사실의 광고 및 안내를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시 발행인으로 회사 명칭 및 대표전화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외 특정지점명, 직원이름 등의 기재는 단순 광고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용하기 곤란 * 「단순광고제도 운영관련 가이드라인」(문서번호 : 기제기-00009, ‘10.7.20.)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