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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광고에 해당 금융투자회사 직원(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자격 보유)의 이름, 연락처 등의 기재를 불허* * 투자권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투자권유에 해당되면 투자권유시 수반되는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을 준수해야된다는 입장
ㅇ소속직원의 연락처 기재는 투자자가 투자광고 대상 금융투자상품 상담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직접 상담직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자는 대표전화 등 몇 차례 전화교환 후에 해당 상담직원과 통화해야 하는 불편함 발생 - 상기의 투자광고가 불허된다면,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특정 직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해 투자광고를 다수의 고객에게 배포하는 것 또한 금지될 수 있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이 심각하게 제약될 우려가 있음 - 연락처가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투자광고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상담하는 경우 투자권유 관련 각종 준수사항이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규제는 과도하다는 판단임
□(건의사항) 투자광고에 해당 금융투자회사 소속 직원의 이름,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증권의 발행에 관한 광고는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 사실의 광고 및 안내를 할 수 있음
ㅇ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시 발행인으로 회사 명칭 및 대표전화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외 특정지점명, 직원이름 등의 기재는 단순 광고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용하기 곤란 * 「단순광고제도 운영관련 가이드라인」(문서번호 : 기제기-00009, ‘10.7.20.)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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