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의 색상, 크기, 전화번호 변경, 추가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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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변경 사항들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사항들로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등 광고심의의 실익이 없는 반면에 불필요한 인적, 물적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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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투자광고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광고로 인정 * 크기, 색상 또는 배경 변경, 전화 등 통신매체의 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영업점의 명칭, 약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2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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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투자광고(유효기간 이내)의 단순사실(전화번호, 주소, 영업점 명칭 등) 변경에 대해서 준법감시인의 재심사가 없도록 향후 규정 개정 시 반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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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자광고의 크기, 색상 또는 배열 변경은 위험고지 등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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