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66 비조치의견

선급법인세를 영업용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

자본시장과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유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으로 발생한 선급법인세는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됨

ㅇ 그런데, 대규모 손실 등으로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기납부한 법인세는 정부로부터 환급이 가능하므로 여타 선급금 및 선급비용 등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

※ NCR은 청산을 염두에 두고 현금화 가능 금액을 산출하는 것인데, 선급법인세는 청산시 환급(현금화)이 가능함

□ (건의사항) 기납부한 선급법인세를 영업용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3-14조

판단 이유

□ NCR이 청산시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때 현금화의 의미는 금융투자회사가 보유자산 등을 팔아 유동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세청에 납부하여 이미 처분된 자산(현금)에 대해서 추후 결산을 통해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또한, 흑자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급법인세를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적자청산을 염두에 두고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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