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67 비조치의견

인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보유할 경우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

금융위원회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등 보유시 해당 금액은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됨

그런데, 정상적인 인수영업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및 증권 등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100% 차감하는 경우)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도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개월간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시행령 37조, 금투업규정 3-71조 2항), 이러한 취지에서 인수부서에서 일시 보유하는 특수관계인 증권을 NCR 산정시에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인수?매출 등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증권을 일시(예 : 1개월 이내) 보유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인수부서에서 인수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은 트레이딩부서에서 보유하는 증권과 구분이 가능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3-14조

판단 이유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은 적격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합니다(금융투자업규정제3-14조제5호).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과도한 거래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재무불안이 금융투자업자의 재무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인수인으로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의 미매각물량을 떠안는 경우에도 이러한 재무불안의 전이(轉移)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언급하신 시행령(§37) 및 감독규정(§3-71) 역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의 미매각물량을 장기보유하는 형태를 통해 탈법적으로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의무매각기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