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67 비조치의견

인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보유할 경우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

자본시장과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등 보유시 해당 금액은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됨

ㅇ 그런데, 정상적인 인수영업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및 증권 등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100% 차감하는 경우)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도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개월간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시행령 37조, 금투업규정 3-71조 2항), 이러한 취지에서 인수부서에서 일시 보유하는 특수관계인 증권을 NCR 산정시에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인수?매출 등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증권을 일시(예 : 1개월 이내) 보유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인수부서에서 인수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은 트레이딩부서에서 보유하는 증권과 구분이 가능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3-14조

판단 이유

□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은 적격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합니다(금융투자업규정제3-14조제5호).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과도한 거래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재무불안이 금융투자업자의 재무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ㅇ 인수인으로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의 미매각물량을 떠안는 경우에도 이러한 재무불안의 전이(轉移)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언급하신 시행령(§37) 및 감독규정(§3-71) 역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의 미매각물량을 장기보유하는 형태를 통해 탈법적으로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의무매각기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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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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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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