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의무 완화
자본시장과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는 코스피200선물?옵션의 최종거래일에 장종료 1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프로그램 매매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거래소에 사전보고 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104 등)
ㅇ 그러나, 장종료 직전 종종 선물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안정 및 증권사 리스크관리를 위해 사전보고가 없더라도 반대 포지션의 프로그램 매매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ㅇ 이와 관련, 거래소에서 사후보고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사후보고 기준(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동 제도가 사실상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음
□ (건의사항) 시장안정 및 증권사 리스크관리 지원 차원에서 일정금액(예 : 50억원) 미만의 프로그램매매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04조 등
판단 이유
□ 우리 증시는 만기일 종가결정시간(14:50~15:00)에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제출하려는 경우 14:45분까지 그 내용(종목, 수량 등)을 거래소에 사전신고하도록 하여 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일정금액(예: 50억원) 미만의 프로그램매매 호가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할 경우, 사전신고제도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면제기준 만큼 호가를 분할하여 제출하는 등 오히려 종가결정 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또한, 파생상품과 연계되거나(지수차익거래), 15종목 이상을 일시에 거래(비차익거래)하는 프로그램매매 호가 특성 상 일정 금액 미만이라 할지라도 종가결정시의 가격 급변을 유발할 우려도 있으므로, 안정적인 종가 결정을 위하여 현행처럼 모든 프로그램매매 호가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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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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