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69 비조치의견

장외파생상품 일부 환매시 거래확인서 작성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의 경우 금감원의 '파생상품업무처리 모범기준'에 따라 OTC 거래후 관련 업무를 처리

ㅇ 동 기준에 따라 OTC 신규 및 환매거래시 사전거래확인서(Term sheet)를 상호 교부, 확인한 후 거래확인서(Confirmation)를 작성하여 이를 양사가 확인?인감날인하여 서면으로 보관

ㅇ 다만, 일부 거래에서(예 : 만기가 20년 이상인 변액연금 상품) 누적 환매건수가 500~600건에 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 환매시 마다 증권사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거래확인서(confirmation)를 작성, 고객과 상호확인하고 날인한 후 문서를 서면으로 보관하는 작업이 업무처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음

※ 통상거래에서도 이메일상으로 거래내역을 상대방이 확인한 경우 법적분쟁소지도 크지 않음

□ (건의사항) 신규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조건 등 확인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재와 같이 거래확인서(confirmation)를 작성하여 상호 인감날인 후 보관토록 하되,

ㅇ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부 환매에 대해서는 거래 및 결제정보를 이메일 상에 기재하여 상호 전자적인 방식으로 확인한 후 그 기록을 남기는 방식(일부 환매 거래확인서, Partial confirmation)을 허용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감원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기준' 4-3-1

판단 이유

□ 모범규준 4-3-1에 의하면 confirmation 수행(confirmation 수취 및 상호서명 등) 관련 방안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ㅇ 이는 confirmation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각 금융회사가 마련하여 사후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절차는 각 사에서 정하여 수행

□ 이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부 환매에 대해 법적 분쟁발생 소지 및 거래 확인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각 금융회사에서 confirmation 수행 방법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마련하여 수행하는 것 가능

ㅇ 다만, 모범규준 4-3-1에 따라 이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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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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