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70 비조치의견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 발급 절차 단순화

자본시장제도팀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 발급은 증권사 담당직원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ㅇ 발급절차 또한 파일다운로드가 불가하며 출력을 통해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어 업무상 불편함 초래

□ (건의사항)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등록증을 파일다운로드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요청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고(자본시장법 제52조4항),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가진다는 점(자본시장법 제52조5항)을 고려할 때,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업무는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현행처럼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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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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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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