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71 비조치의견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시험 일정 변경 요청

자본시장제도팀 · 2016-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6년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은 1월, 9월에 총 2회 진행

ㅇ 증권사는 1년에 2회의 시험일정 동안 필요 투자권유대행인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지만,

- 1월에 진행되는 시험의 경우 특정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응시자에게 해당 증권사가 연초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교재지급, 교육 등 충분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1월에 시행되고 있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을 12월을 제외한 다른 달로 변경시켜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 금융투자협회는 동 건의사항을 참조하여 ’17년 금융투자전문인력(증권투자권유대행인 포함) 자격시험 일정을 수립할 예정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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