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72 비조치의견

해외주식담보대출 시행 관련 휴일환전 이슈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건의 경우 자본시장법 및 표준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화예수금 사용제한, 휴일기간 이자발생 및 상환시 적용환율 등 해외주식 담보대출의 상환절차를 개별약관‧약정으로 정하면 됨   ◦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정하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

본문

요청 내용

□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상환일(매도결제일)이 국내휴일인 경우 아래의 업무절차를 개별약관·약정으로 정하는 행위   ①휴일에는 환전이 불가하므로 다음 영업일까지 매도대금(외화예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   ②매도대금을 다음 영업일에 환전당일 환율로 환전하여 대출상환   ③휴일 기간 중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고객이 부담 등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표준약관에서 본건 담보대출 상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약관 등으로 그 절차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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