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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지급대행 API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인 회사의 "지급대행API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질의하신 내용과 <별첨>의 서비스 개요로 판단컨대 해당 서비스는 ① 기업고객이 회사 명의 계좌에 미리 사전예치금을 예치한 후 ② 소비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③ 기업고객은 API 연동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회사에 거래지시를 내리고 ④ 회사는 해당 금액을 소비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이 경우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취소’ 또한 거래과정에 연관되는 일련의 절차로 보이는 점, 회사는 은행 등과 연계하여 기업고객과 소비자간의 지급결제 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의 정의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단,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과 연관없이 거래지시를 받아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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