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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지급대행 API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인 회사의 "지급대행API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하신 내용과 <별첨>의 서비스 개요로 판단컨대 해당 서비스는 ① 기업고객이 회사 명의 계좌에 미리 사전예치금을 예치한 후 ② 소비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③ 기업고객은 API 연동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회사에 거래지시를 내리고 ④ 회사는 해당 금액을 소비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취소’ 또한 거래과정에 연관되는 일련의 절차로 보이는 점, 회사는 은행 등과 연계하여 기업고객과 소비자간의 지급결제 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의 정의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과 연관없이 거래지시를 받아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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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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