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을 관리형신탁으로 취급시 시행사 권리침해 발생한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3-31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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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별표7>에 따르면 담보권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은 자산건전성을 ‘고정’으로 분류토록 규정
ㅇ 그러나 저축은행이 PF대출을 관리형신탁*으로 취급하는 경우 차주인 시행사에 대해 해당 PF사업과 무관한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가 발생하더라도 시행사가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분양계약자 보호 및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음
* 신탁사가 인허가, 공사진행, 분양, 자금관리, 청산 등 PF대출관련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
- 이는 시행사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관리형 신탁재산에 대해 효력이 배제되고, 향후 시행사의 수익권에 대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PF사업 진행이 가능
□ (건의사항) 저축은행이 PF대출을 관리형신탁으로 취급시 시행사가 해당 PF사업과 무관한 채무채권관계에 의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고정’에서 ‘정상’ 또는 ‘요주의’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별표7>
판단 이유
□ 유선문의결과, 사안의 PF대출은 일반적인 형태의 별도 SPC를 설립하는 형태가 아니라, 신탁사가 시행사로부터 프로젝트 대상 자산을 신탁재산으로서 수탁받는 형태로 차주(시행사)와 프로젝트간 리스크를 절연하는 특수한 형태로 보입니다.
□ (PF대출의 분류 원칙) PF대출이 기초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따라 상환가능성이 주로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차주의 부도여부 등이 대출의 상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차주의 상환능력의 감소 사건(event)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적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 또한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에 따른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분류를 종합적으로 행한 후 보수적인 분류를 택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 (사안의 경우) 시행사에 대한 압류 등 법적절차 진행*에 따라 시행사의 부도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신탁사의 사업 관리능력 저하, 시행사의 자금조달 능력 저하에 따른 프로젝트 부실 우려 등에 따라 PF대출의 상환가능성도 악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PF대출을 ‘고정 이하’로(회수예상여신은 ‘고정’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상호저축은행업 [별표7] :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의 여신은 상환능력의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는 신호(signal)로 간주하여 고정 이하로 분류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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