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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을 관리형신탁으로 취급시 시행사 권리침해 발생한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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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별표7>에 따르면 담보권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은 자산건전성을 ‘고정’으로 분류토록 규정

그러나 저축은행이 PF대출을 관리형신탁*으로 취급하는 경우 차주인 시행사에 대해 해당 PF사업과 무관한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가 발생하더라도 시행사가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분양계약자 보호 및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음 * 신탁사가 인허가, 공사진행, 분양, 자금관리, 청산 등 PF대출관련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 - 이는 시행사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관리형 신탁재산에 대해 효력이 배제되고, 향후 시행사의 수익권에 대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PF사업 진행이 가능

(건의사항) 저축은행이 PF대출을 관리형신탁으로 취급시 시행사가 해당 PF사업과 무관한 채무채권관계에 의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고정’에서 ‘정상’ 또는 ‘요주의’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별표7>

판단 이유

유선문의결과, 사안의 PF대출은 일반적인 형태의 별도 SPC를 설립하는 형태가 아니라, 신탁사가 시행사로부터 프로젝트 대상 자산을 신탁재산으로서 수탁받는 형태로 차주(시행사)와 프로젝트간 리스크를 절연하는 특수한 형태로 보입니다.

(PF대출의 분류 원칙) PF대출이 기초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따라 상환가능성이 주로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차주의 부도여부 등이 대출의 상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차주의 상환능력의 감소 사건(event)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적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 또한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에 따른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분류를 종합적으로 행한 후 보수적인 분류를 택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사안의 경우) 시행사에 대한 압류 등 법적절차 진행*에 따라 시행사의 부도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신탁사의 사업 관리능력 저하, 시행사의 자금조달 능력 저하에 따른 프로젝트 부실 우려 등에 따라 PF대출의 상환가능성도 악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PF대출을 ‘고정 이하’로(회수예상여신은 ‘고정’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상호저축은행업 [별표7] :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의 여신은 상환능력의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는 신호(signal)로 간주하여 고정 이하로 분류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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