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79 비조치의견

압류금액에 대해 공탁한 경우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보지않고 자산건전성을 분류

중소금융과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별표7>에 따르면 담보권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은 자산건전성을 ‘고정’으로 분류토록 규정

ㅇ 또한, 단서조항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그러나 공공기관외의 제3자에 의한 본안소송에 따른 압류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압류 금액에 대해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보기 어려움

□ (건의사항) 공공기관외의 제3자에 의한 본안소송에 따른 압류 발생시 해당 압류 금액에 대해 법원에 공탁한 경우 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고정’이 아니라 ‘요주의’로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별표7>

판단 이유

※ 해당 사례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유선문의 결과, 상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차주(법인)에 해당 여신과 무관하게 제3자와의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패소(2억 원)

② 차주는 압류에 대한 별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③ 소송중 압류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5천만원을 법원에 공탁(집행정지공탁)

□ 차주의 제3자와의 본안소송 과정에 따라 압류가 발생하는 경우, 차주 상환능력의 감소가 있다는 신호(signal)로 보아야 하며 차주의 해당 압류 금액에 대한 공탁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여신은 고정 이하(회수예상가액은 고정)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우리 법규는 차주가 ① 미연체 상황이고, ②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③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할 따름이고,

- 가압류와 달리, 법원의 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내려지는 압류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

다. 고정분류

<예시>

②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다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