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79 비조치의견

압류금액에 대해 공탁한 경우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보지않고 자산건전성을 분류

금융위원회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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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별표7>에 따르면 담보권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은 자산건전성을 ‘고정’으로 분류토록 규정

또한, 단서조항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

그러나 공공기관외의 제3자에 의한 본안소송에 따른 압류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압류 금액에 대해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보기 어려움

(건의사항) 공공기관외의 제3자에 의한 본안소송에 따른 압류 발생시 해당 압류 금액에 대해 법원에 공탁한 경우 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고정’이 아니라 ‘요주의’로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별표7>

판단 이유

※ 해당 사례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유선문의 결과, 상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주(법인)에 해당 여신과 무관하게 제3자와의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패소(2억 원)

차주는 압류에 대한 별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중 압류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5천만원을 법원에 공탁(집행정지공탁)

차주의 제3자와의 본안소송 과정에 따라 압류가 발생하는 경우, 차주 상환능력의 감소가 있다는 신호(signal)로 보아야 하며 차주의 해당 압류 금액에 대한 공탁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여신은 고정 이하(회수예상가액은 고정)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법규는 차주가 ① 미연체 상황이고, ②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③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할 따름이고, - 가압류와 달리, 법원의 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내려지는 압류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

고정분류 <예시>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다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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