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77 비조치의견

<부실징후 예시>상“금융기관 차입금”의 정의 명확화

중소금융과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3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정의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규정

ㅇ 동 규정 제36조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별표7>의 <부실징후예시> 3항은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로 명시

ㅇ 그러나 금융기관 차입금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현재 장단기 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 차입금, 사채 등 이자지급 의무가 있는 모든 부채*를 거래처의 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

* 대부업체 대출자금을 포함하여 차입금으로 산정하는 사례도 발생

□ (건의사항) “금융기관 차입금”의 대상과 범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금융기관” 및 “신용공여”로 차입금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별표7> <부실징후예시> 3항,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동 규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제38조상의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합니다.

□ ‘차입금’ 개념은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상법이 ‘차입’이란 용어를 별도 정의없이 ‘자금의 빌림’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면서 ‘신용공여’*란 기술적인 용어와 구분하여 쓰고 있는 점을 감안, 자산건전성 분류시에도. ‘빌린 자금’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의 ‘신용공여’ : 열거주의)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밖의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