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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합된 자료로 업데이트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3. 7월 금융위 등은 금융기관이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금융기관에 통보

ㅇ 이후 각 사안별 가이드라인* 에 대한 자료 배포가 있었으나 최초 통합 가이드라인에 추가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각 금융회사는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야하는 등 업무에 불편 및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2014.01_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2014.10_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서식 개편 가이드라인

(2014.10_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민등록번호 과다노출 관행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4.10_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 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주관_여신금융협회)

(2014.11_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외부 제공 가이드라인

(2015.01_금융위/금감원)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 (건의사항)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합된 자료로 업데이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하여 발간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각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세부사항 등 개별 목적을 위해 발간되었거나 발간주체가 다르기에 전체 통합이 다소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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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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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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