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81 비조치의견

소액임차보증금 적용 방수 예외인정 저가 단독주택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에 따르면 담보가액 2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금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소액임차보증금 방수는 최대 2개만 적용 가능

ㅇ 그러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대부분 단독주택 가격은 2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사실상 소액임차보증금 적용 방수를 최대 2개만 할 수 있는 주택이 없는 실정이며,

- 이에 따라 대부분 단독주택의 경우 방수 적용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시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단독주택 소유자는 금융기관 대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로 귀결

□ (건의사항)

① 선순위채권금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소액임차보증금 적용방수를 최대 2개만 적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범위를 현 2억원에서 상향조정

② 방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현장조사, 임대차계약 내용 확인,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이를 한 가구가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적용방수를 최대 2개 이내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판단 이유

방별 임대가 거의 없는 공동주택은 14.5월에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다가구-다중주택 등 단독주택은 방별 임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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