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페이지상 게시하는 금융통계정보의 적시 제공
금융위원회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금융통계정보(http://fisis.fss.or.kr)는 6월말 및 12월말 기준으로 “금융회사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준시점 대비 약 3~4개월 이후에 게시되고 있고, 기준시점도 반기말 기준이어서 정보의 적시성이 결여
ㅇ 또한, 금융회사가 매월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익월말까지 보고)의 종류는 80여 가지에 이르고 있으나, “금융회사 경영정보”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는 업무보고서의 일부 내용*만 공시되고 있어 금융이용자 및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적시성, 정확성, 활용성 등이 저하
*(ex) 상호저축은행 : 일반현황(임직원, 점포), 재무현황(손익, 대출금, 자산부문별 현황, 부채부문별 현황), 주요 경영지표(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자본적정성)
□ (건의사항) 금융통계정보상 반기말(6월말 및 12월말) 기준의 “금융회사 경영정보” 제공을 매 분기단위로 단축하고, 제공시기도 최대한 단축
ㅇ 아울러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매월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가급적 전부 공개(금융회사 보안필요사항 등은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통계정보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을 통해 각 금융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의 수록 내용을 토대로 금융통계를 작성하여 대외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저축은행 권역의 통계는 현재 반기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다른 권역의 제공주기와 동일하게 분기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자료의 경우 정확성 검증이 어려우므로 향후 입수되는 자료부터 제공주기를 단축하겠습니다.
ㅇ 다만, 금융통계의 제공시기 및 제공범위와 관련하여 개별 저축은행의 결산 및 공시 시기 등과 수록되는 일반현황, 재무현황 등의 통계표의 제공범위를 감안할 때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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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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