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82 비조치의견

금감원 홈페이지상 게시하는 금융통계정보의 적시 제공

금융위원회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금융통계정보(http://fisis.fss.or.kr)는 6월말 및 12월말 기준으로 “금융회사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준시점 대비 약 3~4개월 이후에 게시되고 있고, 기준시점도 반기말 기준이어서 정보의 적시성이 결여

또한, 금융회사가 매월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익월말까지 보고)의 종류는 80여 가지에 이르고 있으나, “금융회사 경영정보”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는 업무보고서의 일부 내용*만 공시되고 있어 금융이용자 및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적시성, 정확성, 활용성 등이 저하 *(ex) 상호저축은행 : 일반현황(임직원, 점포), 재무현황(손익, 대출금, 자산부문별 현황, 부채부문별 현황), 주요 경영지표(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자본적정성)

(건의사항) 금융통계정보상 반기말(6월말 및 12월말) 기준의 “금융회사 경영정보” 제공을 매 분기단위로 단축하고, 제공시기도 최대한 단축

아울러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매월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가급적 전부 공개(금융회사 보안필요사항 등은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통계정보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을 통해 각 금융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의 수록 내용을 토대로 금융통계를 작성하여 대외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권역의 통계는 현재 반기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다른 권역의 제공주기와 동일하게 분기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자료의 경우 정확성 검증이 어려우므로 향후 입수되는 자료부터 제공주기를 단축하겠습니다.

다만, 금융통계의 제공시기 및 제공범위와 관련하여 개별 저축은행의 결산 및 공시 시기 등과 수록되는 일반현황, 재무현황 등의 통계표의 제공범위를 감안할 때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