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83 비조치의견

PF대출관련 자기자본의 범위 명확화

건전경영팀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PF대출 취급대상 요건중 총 사업자금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시행사)에 대해서만 취급이 가능하나 자기자본으로 산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예시가 불명확

□ (건의사항) PF대출 실행전 분양수익금은 자기자본으로 인정

* 분양수익금은 신탁사의 엄격한 자금 관리로 사업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점과 이미 분양이 이루어지고 분양수익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주가 당초 총 사업자금의 20%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출 신청 시점에서는 사업자금 사용을 위해 자기자본이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부동산PF대출규정 <별표>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판단 이유

□ 차주(시행사)의 자기자본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여력 등을 바탕으로 조달한 자본을 의미하며, PF사업자금 대비 차주의 자기자본비율은 특정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PF사업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PF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자금 중 차주가 자기자본으로 해당 PF사업에 투입(가능)한 총 자금의 비율로 산정

ㅇ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수익금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여력 등을 바탕으로 조달한 자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축은행의 PF대출 취급 시기와 관계없이 차주의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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