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84 비조치의견

임원 선임시 결격요건 확인을 위한 “조회내용확인서” 기재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임원 선임시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2 제1항에 따라 임원의 벌금형 여부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임원자격요건심사표 및 기타 증빙*을 통해 점검, 확인중

*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서, 본인확인서, 직전근무지 인사기록카드 등

ㅇ 이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 제출서류중 “조회내용확인서”에 임원 선임 대상자가 경찰서에서 직접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서”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을 기재하여 제출

ㅇ 그러나 “범죄경력조회서”는 본인이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음에도 “범죄경력조회서”에 기재하여야 할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을 얻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 임원 선임대상자가 “조회내용확인서”에 “범죄경력조회서”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을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법규에 따라 제3자는 벌금형 등 관련사실을 받은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실익이 없는 상황

* 현행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요건 확인절차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요건 확인절차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임원선임 대상자가 벌금형의 경우 관할 관청의 “결격사유조회서”를 통한 확인이 불가하여 경찰서의 “범죄경력조회서”에 의해 추가 확인 요구

①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서 : 자격정지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수형 사실, 행위무능력자 결정 정보 등

② 경찰서 범죄경력회보서 : 벌금형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선고·면제 등

□ (건의사항) “범죄경력조회서”는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열람후 “조회내용확인서”에 본인확인서를 첨부, 서명하는 방식으로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2 제1항 등

판단 이유

□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업계에 배부한 '조회내용확인서'서식은 경찰서에서 임원내정자 본인이 직접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부받아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서식을 작성한 것으로

ㅇ 인터넷 조회 또는 경찰서에서 화면으로 조회하는 경우에 관련 내용 작성이 다소 부적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용자의 다양한 범죄 경력 조회 방법을 감안하여 관련 서식 개정 필요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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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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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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