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현재 임원 선임시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2 제1항에 따라 임원의 벌금형 여부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임원자격요건심사표 및 기타 증빙*을 통해 점검, 확인중 *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서, 본인확인서, 직전근무지 인사기록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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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 제출서류중 “조회내용확인서”에 임원 선임 대상자가 경찰서에서 직접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서”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을 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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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범죄경력조회서”는 본인이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음에도 “범죄경력조회서”에 기재하여야 할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을 얻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 임원 선임대상자가 “조회내용확인서”에 “범죄경력조회서”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을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법규에 따라 제3자는 벌금형 등 관련사실을 받은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실익이 없는 상황 * 현행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요건 확인절차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요건 확인절차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임원선임 대상자가 벌금형의 경우 관할 관청의 “결격사유조회서”를 통한 확인이 불가하여 경찰서의 “범죄경력조회서”에 의해 추가 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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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서 : 자격정지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수형 사실, 행위무능력자 결정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