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86
비조치의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하고 사실과 다른 여수신 금리관련 옥외광고 제한
금융위원회 · 2016-03-31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의 여수신 금리 경쟁이 지나쳐 현수막, 광고전단지 등 옥외광고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수준으로 발전 * (ex) 최고대출금리 5%, 최저금리 4% 등
ㅇ그러나 최저금리가 제시된 경우 실제로는 이러한 최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객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실제금리는 가산금리 추가적용 등으로 광고내용과는 다른 수준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고객의 실망과 민원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
□(건의사항)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하고 사실과 다른 여수신 금리 관련 옥외광고를 제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각 금융권역 검사부서와 공동으로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마련('15.10월) ο 금융광고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마련 ο 각 금융협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자체점검 실시 및 자율시정에 활용토록 조치
□향후 지속적으로 금융광고에 대한 금융협회의 사전심의 및 사후감시·시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광고에 대한 상시감시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예정.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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