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현행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13.8.1. 개편) 및「알면 힘이 되는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6. 채권추심 관련)」(금융감독원 ‘14.6.1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채권추심 착수 전에 전반적인 추심 절차(가압류조치)를 사전에 안내(예고)해야 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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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채무자의 연체 및 기한이익의 상실 등이 발생하여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당 사는 가압류 착수전 ‘연체대금 납부 최고서’에 의해 전반적인 법적절차 진행계획을 사전 예고 * ‘연체대금 납부고지서’상 주요내용 - 귀하가 계약(보증)하신 __________ 고객의 할부금(대출금)이 연체중인바 아래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하여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 법률]에 의거 귀하의 연체등 정보가 신용정보관리기관에 연체자로 등재되는 등 제반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대출 약정서 기한이익 상실조항에 의거 법적절차를 진입하게 되며, 법적조치비용 및 연체이자가 가중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1.
결제금액, 2,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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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는 당사의 이러한 법적절차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가압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가압류 대상물,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법적절차 진행시 불만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13.8.1. 개편) 등에 채권추심 착수 전에 전반적인 추심 절차(가압류조치)를 사전에 안내(예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만약 가압류 조치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가압류 대상물,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면(ex; XX은행에 있는 XX계좌를 '15.10.10압류할 계획임) 이는 민사집행법 제226조에 규정된 밀행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가압류 자체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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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가압류조치 진행시 ‘연체대금 납부 최고서’상 ‘가압류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상물,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고 ‘법적절차 진입’ 등의 안내만으로도 사전 예고 안내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13.8.1. 개편) 및 알면 힘이 되는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6. 채권추심 관련) (금융감독원 ‘14.6.10.일자 보도자료)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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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추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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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2013.7. 개편)은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고 채권추심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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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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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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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행위의 기본법이 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건의사항의 바탕이 된 '민사집행법'에 따라 두 법이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법규를 준수하면서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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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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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주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그 특성상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본건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할부금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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