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87 비조치의견

가압류신청에 의한 법적절차 이전 채무자에 대한 사전 안내 통지내용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13. 8. 1. 개편) 및「알면 힘이 되는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6. 채권추심 관련)」(금융감독원 ‘14.6.1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채권추심 착수 전에 전반적인 추심 절차(가압류조치)를 사전에 안내(예고)해야 한다고 명시

ㅇ 이에 따라 채무자의 연체 및 기한이익의 상실 등이 발생하여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당 사는 가압류 착수전 ‘연체대금 납부 최고서’에 의해 전반적인 법적절차 진행계획을 사전 예고

* ‘연체대금 납부고지서’상 주요내용

- 귀하가 계약(보증)하신 __________ 고객의 할부금(대출금)이 연체중인바 아래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하여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 법률]에 의거 귀하의 연체등 정보가 신용정보관리기관에 연체자로 등재되는 등 제반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대출 약정서 기한이익 상실조항에 의거 법적절차를 진입하게 되며, 법적조치비용 및 연체이자가 가중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1. 결제금액, 2, 납부안내

ㅇ 그러나, 채무자는 당사의 이러한 법적절차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가압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가압류 대상물,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법적절차 진행시 불만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13. 8. 1. 개편) 등에 채권추심 착수 전에 전반적인 추심 절차(가압류조치)를 사전에 안내(예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만약 가압류 조치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가압류 대상물,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면(ex; XX은행에 있는 XX계좌를 '15.10.10압류할 계획임) 이는 민사집행법 제226조에 규정된 밀행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가압류 자체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상황

□ (건의사항) 가압류조치 진행시 ‘연체대금 납부 최고서’상 ‘가압류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상물,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고 ‘법적절차 진입’ 등의 안내만으로도 사전 예고 안내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13. 8. 1. 개편) 및 알면 힘이 되는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6. 채권추심 관련) (금융감독원 ‘14.6.10.일자 보도자료)

판단 이유

□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추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음

ㅇ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2013.7. 개편)은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고 채권추심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시됨

ㅇ 이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서는,

ㅇ 채권추심행위의 기본법이 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건의사항의 바탕이 된 '민사집행법'에 따라 두 법이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법규를 준수하면서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ㅇ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곤란함

ㅇ 특히, 간주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그 특성상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본건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할부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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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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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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