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납부 등 저축은행거래와 국세 연·분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별표7>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연체금을 4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부도거래처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은 자산건전성을 ‘고정’으로 분류토록 규정
ㅇ 그러나 국세체납 등 공공기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국세 연·분납의 경우에는 상기 신용정보관리대상 기준에 준하여 분류중인 바,
-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 금액이 과다하여 국세 연·분납이 이루어진 경우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이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므로 이자납부 등 저축은행과의 거래와 국세 연·분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
□ (건의사항) 국세 연·분납 사실 및 납부의지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저축은행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고정’에서 ‘요주의’로 분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36조 <별표7>,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판단 이유
※ 건의 사항 문언 명확화를 위해 별도 유선질의한 결과, 제안 내용은 국세를 연납 및 분납*하는 자가 아닌 징수유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건으로 파악되어 해당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법인세법」 제64조, 「소득세법」 제1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국세의 분납 또는 연납
□ 징수유예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제17조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유로 국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징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채무자의 징수유예 사실만으로 대출채권을 ‘고정’으로 분류하지 않음을 확인드립니다.
ㅇ 다만, 사안별로, 징수유예처분과 별도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에 따라 연체가 발생하거나 차주 상환능력의 현저한 저하가 이어진다면 대출채권을 고정 이하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수유예 관련 법근거 - 국세징수법 >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⑤ 생략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⑤ (생 략)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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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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