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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1>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의하면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을 ‘요주의’로 분류토록 규정
ㅇ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를 근거로 ‘타사’ 연체정보가 있는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고 그에 합당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 * “타사 연체정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철저 요망”(상여상시-00193, 2012.09.28.)
ㅇ그러나, 지도공문 상 ‘타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반영*하고 있는 실정 * 금융회사별로 ‘타 금융회사’ 연체정보가 있는 건에 한정하여 ‘요주의’로 분류하거나, 국세청에 등록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까지 반영해 해당정보가 있을 경우 ‘요주의’로 분류
□(건의사항) 연체정보가 있는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타사’ 범위의 명확화 필요
ㅇ‘타사’의 범위에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의 연체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아울러 연체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1.
나.및 ‘타사 연체정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철저 요망’(금융감독원 상여상시-00193, 2012.09.28.)
판단 이유
2012.9.28. '타사 연체정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철저 요망'에서 '타사'의 범위는 금융회사를 의미하며, 회사 자체적으로 비금융회사의 연체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체기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별표1] 1. 채권(리스자산 포함) 나. 요주의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3월 이상 6월 미만(다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월 이상 3월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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