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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연체정보에 의한‘요주의’분류시‘타사’의미 명확화

검사기획팀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1>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의하면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을 ‘요주의’로 분류토록 규정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를 근거로 ‘타사’ 연체정보가 있는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고 그에 합당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

* “타사 연체정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철저 요망”(상여상시-00193, 2012.09.28.)

ㅇ 그러나, 지도공문 상 ‘타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반영*하고 있는 실정

* 금융회사별로 ‘타 금융회사’ 연체정보가 있는 건에 한정하여 ‘요주의’로 분류하거나, 국세청에 등록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까지 반영해 해당정보가 있을 경우 ‘요주의’로 분류

□ (건의사항) 연체정보가 있는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타사’ 범위의 명확화 필요

ㅇ ‘타사’의 범위에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의 연체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아울러 연체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1. 나. 및 ‘타사 연체정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철저 요망’(금융감독원 상여상시-00193, 2012.09.28.)

판단 이유

2012.9.28. '타사 연체정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철저 요망'에서 '타사'의 범위는 금융회사를 의미하며, 회사 자체적으로 비금융회사의 연체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체기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별표1] 1. 채권(리스자산 포함) 나. 요주의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3월 이상 6월 미만(다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월 이상 3월 미만)입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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