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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과거 동일인이더라도 주식과 채권에 따라 외국인투자등록증(IRC)을 각각 발급하여 이용에 혼란을 초래한 바 있어 현재는 자산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투자등록증을 발급 중
ㅇ그러나 단일 등록증 발급 이전에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 여전히 주식 또는 채권별로 다른 투자등록증을 사용해야 함에 따라 업무에 혼선이 자주 발생
□(건의내용) 자산별로 투자등록증 부여받은 외국인도 별도의 등록증 갱신절차 등을 통해 단일IRC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주식, 채권 투자등록번호가 상이한 외국인이 기존의 투자등록을 모두 취소한 후 신규 투자등록을 통해 단일IRC를 발급받는 것을 허용* *외국인은 투자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투자등록을 취소당한지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등록을 승인할 수 있음(금투업규정 §6-13조)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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