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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단일 외국인투자등록증(IRC) 갱신 발급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3-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과거 동일인이더라도 주식과 채권에 따라 외국인투자등록증(IRC)을 각각 발급하여 이용에 혼란을 초래한 바 있어 현재는 자산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투자등록증을 발급 중

그러나 단일 등록증 발급 이전에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 여전히 주식 또는 채권별로 다른 투자등록증을 사용해야 함에 따라 업무에 혼선이 자주 발생

(건의내용) 자산별로 투자등록증 부여받은 외국인도 별도의 등록증 갱신절차 등을 통해 단일IRC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주식, 채권 투자등록번호가 상이한 외국인이 기존의 투자등록을 모두 취소한 후 신규 투자등록을 통해 단일IRC를 발급받는 것을 허용* *외국인은 투자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투자등록을 취소당한지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등록을 승인할 수 있음(금투업규정 §6-13조)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외국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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