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90 비조치의견

거래소 손해배상 공동기금 위험값 인하

금융위원회 · 2016-03-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해배상 공동기금(이하 손배기금)은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NCR상 위험값 32%가 적용되고 있으나,

ㅇ 32%는 거래상대방 위험값 중 최고수준*으로 신용등급 B 이하의 해외현지 역외금융회사 또는 원리금 지급정지에 대한 위험값과 동일 수준

* 예탁금(증거금)의 거래소에 대한 위험값 0.8%∼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ㅇ 손배기금은 국채. 지방채. 통안채 매수, 은행 예치금 등의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손실위험이 현저히 낮음

ㅇ 결제 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해 불이행 회원의 손배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거래소 재산 중 일부, 다른 회원의 손배기금 순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어 기금 적립에 다른 위험이 제한적

ㅇ 증권 선물사 위험값 보다 높은 위험값(원리금 정지에 해당)을 적용중

* 증권.선물사는 적격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0.8%∼12%(무등급은 6%) 위험값을 적용

□ (건의사항) 손해배상 공동기금은 증권, 선물사 적용 위험값을 준용하여 6%를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 제2항, 제5항,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

판단 이유

□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적립하는 것으로 금융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동 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ㅇ 순자본비율은 유동성을 고려한 자기자본 규제비율로,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같이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금투업자가 법으로 정한 의무에 따라 적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 동 자산에 대한 위험값을 완화하는 것은 순자본비율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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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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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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